Q: 상속인이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A: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상속인들은 장례 후 상속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관계를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에 명확하게 재산내역(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적금, 보험, 대출내역, 미납세금 등)을 모두 찾아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상속인이 동사무소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사망한 가족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나 선박, 건축물의 경우 당일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나 지방세 등은 7일 이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국세 내역, 4대 보험,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공단 가입 여부도 20일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내역(예/적금, 보험가입, 대출관계, 카드내역, 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www.fcsc.kr) 인터넷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데, 해당 금융기관들은 민원인의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신청되면 3개월 이내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에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재산의 세부내역을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내역(가입 여부 또는 존재 상태 정도)만 확인되기에 특정 재산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가 생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자세한 보험가입내역이나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보험사에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빌려주거나 빌린 돈)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