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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과정 표준화, 공정성·객관성 강화
  2026-03-16 13:40:59 입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하는 등 취약 기관을 집중하여 관리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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