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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에서 제명된 이계옥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025년 12월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관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회부된 이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2월23일 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는 지난 1월22일 “의회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재판장 최봉희)는 3월19일 “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 사건 제명결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제명결의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남은 임기인 오는 6월30일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