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4월1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3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수현 시장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4월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엿새 뒤인 1월20일이 되어서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2개의 사건(마이크 이용 출마선언, 시의원 100달러 여행경비 제공)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보다 형량이 적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을 민주당 측 인사가 고발해 불거졌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대법원(3심) 및 헌법재판소 재판소원(4심)까지 진행되면 다음 임기까지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