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환경당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와 보전에 치중되면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마저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파크골프장, 계절형 꽃밭, 산책로 등 하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영향 친수시설’까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장은 이 같은 규제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하천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 명확화 및 표준심사지침 마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친수시설 패스트트랙’ 도입 ▲도심 구간 국가하천의 점용허가 및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권한-책임 일치형 관리 모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하천은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공공자산”이라며 “보전에만 치우친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날 채택된 다른 안건들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