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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로 정립되어야”
  2026-03-23 10:23:31 입력

학업-취업 및 창업-정착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 조성
재외동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3월 19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학업, 취업·창업과 정착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담 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년은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만큼 국내 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재 정부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인재 유치라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나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유치와 육성, 정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금융서비스, 주거 안정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이 중장기 계획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착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지역사회 인재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제정안이 재외동포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넘어 국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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