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소방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워크어바웃(walk-about)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전화 상담만으로는 소방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비상구 설치 가능 여부나 안전시설 기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방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워크어바웃 서비스’는 전화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케이스별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문 시에는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 민원 처리 절차, 구비서류, 향후 유지관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서비스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건축 인·허가 관련 소방시설 기준 문의, 다중이용업소 방염·완비 기준, 자체점검 의무 여부 등 소방 행정 전반을 포함한다.
운영은 전화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 필요성을 판단해 일정을 조율한 뒤 진행하며, 당일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자 부재 시 해당 팀장(소방민원팀장)이 대체 방문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창근 의정부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방 행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