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16만4,357필지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8,899호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7,481호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6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열람 대상 가격은 4월 30일 공시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며,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