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거나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 농관원은 농업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대경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올해부터 변경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