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빈번합니다. 연차 발생 요건과 미사용 수당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요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개근 →1일, 5개월 개근→5일.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 가능.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은 회사 허락 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단 회사에 연차 사용 자체를 보고해야 할 의무는 있으며, 회사는 이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일 근로시간×미사용일수로 통상 계산을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시급 15,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개라면 8시간×15,000원×5개=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회사가 다음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차 촉진: 연차 사용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차 촉진: 연차 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토록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치면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인정되어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연차는 발생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생긴다.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연차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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