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A : 제법 규모가 있는 법인회사를 다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제때 잘 나오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나 개인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거나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애초에 연봉제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금 거절 사유는 모두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주장으로서, 만일 퇴사 후 사업자가 위와 같은 이유들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이후에는 조사과정을 거쳐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게 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도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고용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데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폐업)하여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회사의 도산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장과 근로자의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받지 못한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