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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 주체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간 사실이 4월1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출신 A씨는 지난 2월20일 김동근 시장과 함께 안모 전 부시장, 전 자치행정국장, 전 자치행정과장, 전 인사팀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1일 중징계 의결 요구를 사유로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그러나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2022년 12월14일 A씨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했는데도 직위해제 조치를 풀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의정부경찰서가 이 고소 사건을 3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피고소인들의 조직적인 ‘권력형 비위’이자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우울증,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온 저에게 직무배제라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부여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때 고가 경품 시민 제공 ▲부용천 새해 인사 불법 현수막 게시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비전’ 과장 발표 등 3개 사건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