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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더불어민주당 측의 상습적인 고발로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은 강수현 시장이 소회를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4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사법적 리스크가 모두 사라졌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본지에 밝힌 입장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 역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발과 항소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과도한 고발과 무리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을 민주당 측 인사가 고발해 불거졌다.
이외에도 강 시장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고발해 벌금 80만원을,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한 일로 민주당이 고발해 또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시장은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고발로 정치(시장)를 바꾸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