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을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 지원과 활동보조 등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사전투표일(2026년 5월 29일~30일) 또는 선거일(2026년 6월 3일)에 맞춰 진행되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 또는 의정부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지원된다.
접수처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031-876-1224, 리프트 차량)와 의정부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031-871-0400, 승합차량)다.
신청 기간은 사전투표의 경우 2026년 5월 28일까지, 선거일 투표는 2026년 6월 2일까지이며 운행 예약 상황에 따라 당일 신청도 접수·운행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선거권자 성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휠체어 이용 여부, 투표소 등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