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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2026-04-21 11:08:59 입력

경기도는 지난 4월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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