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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에 직접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와 대부료를 1% 요율로 인하해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감면과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