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제3선거구) 예비후보의 부친이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28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재판부(재판장 황현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최영수 예비후보 부친에게 2025년 9월1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 부친은 2023년 11월16일 오후 4시40분경 인근 약국 건물 1층에서 건물주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 부친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등을 돌려 나가던 중이었으며, 퇴거 거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등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