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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북부지역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6년 노동권익교육’을 시작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차 교육은 4월29일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 30여명의 시설장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비정기적 초과근로 시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여부 ▲주52시간제 준수 시 연장·휴일근로 운영 방식 ▲교대근무 시 보상 휴가 산정 기준 ▲휴게시간 미부여 관행의 법적 문제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계약 갱신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간 인권침해 대응 절차 ▲돌봄 현장에서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 등 현장 밀착형 질문이 다수 제기됐다.
이는 사회복지 및 돌봄 현장에서 노동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방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청년·청소년·여성·준고령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노동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 유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참여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는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후 노동 상담 및 사후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성수 센터장은 “소규모사업장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노동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주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동자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법률 교육 및 상담, 노동복지 사업 연계,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권익교육’은 경기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전화(031-859-48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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