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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식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후보 선거캠프가 5월6일 김덕현 연천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선호균 상황실장은 “김덕현 군수가 자신의 당내 경선 과정과 공천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정부 지원 및 견제 목적의 성명, 기자회견 횟수, 당정협의 회의 실적 등 주요 서류를 불법 작성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법적 심판 결과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군수 지시로 불법 행위에 동원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선호균 상황실장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박충식 후보 캠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