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주거지 이전 신고도 하지 않은 2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돼 실형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A씨(22)를 구인하고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와 주거지 이전 시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주거지를 옮긴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고 등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일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 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된 상태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정광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직무대리는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전제는 대상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출석 불응이나 무단 이사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