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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계산 방법은?”
  2026-05-12 16:44:38 입력

Q: 불변기간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불변기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서 법원이나 공공기관, 행정기관, 심판원 등에서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고 당사자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소(항소/상고)기간, 항고기간, 이의신청기간, 각종 등록기간, 신고기간, 행정심판제기기간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변기간은 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적용하는 세부규정도 몇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규정은 민법 제155~161조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불변기간을 산정할 때는 이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일불산입 원칙입니다. 즉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판결문을 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14일 동안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만일 14일째 되는 날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쉬는 날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즉 4~5일 정도 되는 긴 명절 연휴도 모두 적용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변기간과 함께 통상기간도 존재하는데, 통상기간은 불변기간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고하는 방식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즉 권고하는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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