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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는 흥선동 연내천 복개 일대(가능동 797번지 일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 기간 만료에 따라 재배정 접수를 실시한다.
흥선동 연내천 복개 주차장은 순환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재접수는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구간별 접수 일정이 달라 세부 일정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내천 복개 주차장은 ‘함께쓰기’와 ‘모두의주차장’ 공유사업이 처음 도입된 곳으로, 기존 이용자 가운데 공유제 참여자에게는 재배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공사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통해 유휴 주차면을 줄이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차량등록증과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조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교통사업처(031-828-6852)로 문의하면 된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재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유주차 문화 확산으로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 서비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