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재계약 거부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2026-05-13 19:15:02 입력

Q. 저는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입사 당시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될 것"”라는 말을 들었고, 동료들도 보통 2~3번은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A.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및 계약서 조항: “근무 성적이 우수할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식의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계약 관행: 그동안 해당 직무의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왔거나, 갱신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경우.
채용 시 약속: 채용 공고나 면접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경우.
직무의 성격: 해당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3.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재계약 거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무 성적 불량, 징계 전력, 경영상 어려움 등 해고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특정인만 표적으로 삼아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당한 재계약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
회사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갱신을 기대하게 했던 계약서 조항, 채용 공고, 동료들의 재계약 사례, 본인의 성과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는 원래의 직무로 복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기간제법 제4조) 본인의 근로 기간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송산노
 경기도주식회사, 축구와 농구 이
 경기도, 3대에 걸친 병역이행 기
 동두천시, 2026년 제19기 EM 아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