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입사 당시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될 것"”라는 말을 들었고, 동료들도 보통 2~3번은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A.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및 계약서 조항: “근무 성적이 우수할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식의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계약 관행: 그동안 해당 직무의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왔거나, 갱신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경우.
채용 시 약속: 채용 공고나 면접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경우.
직무의 성격: 해당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3.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재계약 거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무 성적 불량, 징계 전력, 경영상 어려움 등 해고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특정인만 표적으로 삼아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당한 재계약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
회사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갱신을 기대하게 했던 계약서 조항, 채용 공고, 동료들의 재계약 사례, 본인의 성과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는 원래의 직무로 복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기간제법 제4조) 본인의 근로 기간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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