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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6.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대형악재에 직면했다. 산곡동 물류센터 백지화 관련, 해당 업체가 5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개발사업 시행사인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는 5월13일 김동근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시장과 건설업자 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공동정범)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4년부터 산곡동 일대 약 65만㎡ 부지에 뽀로로 테마파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YG K-POP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고소인 측은 이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고, 같은 해 부지를 매입한 뒤 2021년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뒤 상황이 바뀌었다. 김 시장은 당선 직후 물류센터 백지화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재검토를 추진했다.
고소인 측은 2023년 4월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의정부시가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한 뒤 같은 해 6월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4년 11월에야 준공 전 사용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20개월간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고소인 측은 이 기간 금융이자 부담이 급증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이 물류센터 사업 포기를 압박하며 공공임대 오피스텔 등 대체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상생협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무산될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인 측은 이후 고모씨가 LH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를 공매로 약 580억원에 매입하고, LH에게는 633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50억원 상당의 무위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에도 관련 절차 없이 공공임대 오피스텔 사업 인허가가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고모씨는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지은 뒤 LH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LH에 매각하는 사업 목적의 SPC법인을 2025년 9월24일 설립했다.
고소인 측은 “김 시장이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확정 손해 326억원과 기대이익 1,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2023년 1월11일 ‘전임 시장 측근’ 자치행정국장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파견한 뒤 17개월 동안 업무 없이 ‘유배’시켰다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3건이나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