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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해 온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김동근 시장과 의정부시, 지안엘앤디㈜, ㈜지안종합건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5월13일 김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공동정범)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원고 측은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물류센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며 “확정 손해만 약 326억원, 기대이익 손실은 약 1,38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김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물류센터 백지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뒤 당선된 이후 관련 TF를 운영하며 사업 중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4월 신청한 ‘준공 전 사용허가’가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처리 지연 끝에 약 20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에야 허가됐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급증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2025년 10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고, 이후 사업부지가 공매 절차를 거쳐 지안엘앤디 측에 넘어갔다고 했다.
원고 측은 “준공 전 사용허가 지연과 건축허가 취소는 김 시장의 물류센터 백지화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권을 남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