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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가 5월26일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허위·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덕 후보는 이날 오전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축소 재산신고로 동두천 유권자를 기만한 이인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2025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개된 경기도의원 재산신고 내역과 동두천시장 후보 재산신고 내역 사이에 2억4천67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 공개된 경기도의원 재산 총액은 5억9천640만원이었지만, 동두천시장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은 3억4천970만원으로 약 41% 축소됐다”며 “동일한 기준일로 작성된 공식 문서인데도 큰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아버지 소유 대지와 본인 전세권·자동차, 배우자 차량 2대, 장남의 자동차·예금·가상자산 등 8개 재산 항목이 누락됐고, 가족 예금액도 허위 기재됐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2년 경기도의원 선거 당시 재산신고 내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을 9천561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6개월 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5억710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선거 때마다 수억원대 재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축소 신고된 2억4천670만원은 시민들이 평생 모으기 어려운 큰돈”이라며 “청렴하고 소박한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후보는 “두 번의 출마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축소 신고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이 후보는 허위·축소 재산신고 및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이 후보가 2022년 도의원에 출마하기 직전 상패동 주공아파트를 이례적으로 1년 임차계약을 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원래 거주지인 의정부로 떠나려고 1년만 계약한 것 아니냐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했다가 이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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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전문)
“허위·축소 재산신고로 동두천 유권자 77,197명 기만한 이인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캠프는 얼마 전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가 2022년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기 직전 상패동 주공아파트를 임차 계약했는데, 이례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래 거주지인 의정부로 떠나려고 1년만 계약한 거 아니겠냐는 제보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즉각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이번 동두천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들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가장 기본적 자질은 ‘정직함’입니다. 그중에서도 후보자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는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하여 동두천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해 동두천 유권자 77,197명 43,988가구에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의 중대범죄 의혹과 그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후보자는 ‘후보자 재산신고’시 기존에 도의원으로 신고한 총액보다 약 2억4,670만원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직 경기도의원으로, 매년 정부 관보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공개된 이 후보 재산 총액은 5억9,6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제출한 재산 총액은 3억4,970만원으로 약 41%가 축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과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5년 12월31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억4,67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 후보 △아버지의 대지 △본인 전세권·자동차 △배우자 자동차 2대 △장남 자동차·예금·가상자산 등 8개 항목 누락, 본인과 배우자·아버지·어머니의 예금액이 허위로 기재됐습니다.
둘째, 이인규 후보의 재산 축소는 상습적이라 고의성이 매우 의심됩니다. 이인규 후보의 허위·축소 재산신고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의원 출마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을 9,561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무려 4억원 이상이 증가한 5억71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즉, ①2025년 12월31일이라는 동일한 기준일에 작성된 두 개의 공식 문서가 무려 2억4,67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②2022년에는 당선 6개월 만에 재산이 4억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선거 때만 수억원의 재산이 줄어듭니까?
셋째, 허위·축소 신고된 2억4,670만원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평생 일해도 쉽게 모을 수 없는 거금입니다. 이인규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축소 신고한 2억4,670만원은 동두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아파트 한 채 값보다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숨겨 ‘청렴하고 소박한 후보’인 척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되는 허위·축소 재산신고는 동두천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후보자의 재산은 단순한 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청렴성·정직성·도덕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재산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면 거짓 선거공보물을 믿고 투표해야 하는 동두천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참정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허위·축소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이병진 전 국회의원은 최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1대에는 같은 혐의로 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비례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받을 만큼 허위·축소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출마, 두 번의 허위·축소 신고는 ‘몰랐다’, ‘실수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거짓과 편법으로 동두천시민의 눈을 가릴 순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정직하고 당당한 일꾼을 원합니다.
선관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후보는 결코 법의 심판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위·축소 재산신고 및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동두천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