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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5월26일 이지연 양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강수현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25일 자신의 SNS에 “강수현 시장의 역경을 이겨낸 뚝심? 근데 범죄도 역경인가요?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 뚝심이 아니라 욕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선거캠프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를 단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는 “‘전국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특정 사실을 확정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라며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들은 민주당의 고발로 이어진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고발로 문제 삼았던 사안을 다시 민주당 시의원이 선거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 시의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