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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월급의 10%를 깎아도 될까?
  2026-05-26 21:43:33 입력

사회초년생이나 이직자들에게 ‘수습 기간’은 업무를 익히고 조직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탐색기이기도 하죠. 이때 흔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임금’입니다. “수습이니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주겠다”는 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토대로 꼼꼼히 짚어봅니다.

Q1. 수습 사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100%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90%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이 10,320원이지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습 기간 감액 시급(90%) 9,28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이거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 없이 임의로 수습이라 칭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숙련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3. 우리 회사 신입 사원이 ‘단순노무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들은 수습 기간에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액이 불가능한 주요 단순노무 직종]
건설/제조: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운송/배달: 택배원, 음식 배달원, 이삿짐 운반원 등
청소/경비: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등
조리/음식: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판매/기타: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주차 관리원 등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주유소 직원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더라도 이들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 9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4.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90%만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차액 10%)은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벌칙 규정이 강력하므로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때 나머지 10% 임금 정산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절)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앞서 설명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족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의 임금 감액은 ‘저숙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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