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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가 5월27일 오전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형덕 후보는 이인규 후보의 허위·축소 재산신고에 대해 5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신고에서는 5억9,640만원을 신고했지만, 같은 기준일(2025년 12월31일)에 작성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3억4,970만원을 신고해 2억4,670만원이 축소됐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재산 내역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조사에 따라 재산을 정정 조치 당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실무자 뒤에 숨거나 정정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고 법과 시민 앞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