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의정부시의 제안서 반려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월26일 우미건설㈜과 ㈜엠앤더블유에이치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등’ 사건(2024구합1224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24년 1월11일 원고들에게 한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및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의정부시가 추진한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과정에서 우미건설 컨소시엄 측 제안서를 반려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안서를 반려한 점을 문제로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와 개발행위 지침에서도 제안 수용 여부 판단에 앞서 협상 절차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상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채 타당성 검토나 자문 결과만으로 관련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일부 부정적 의견만을 근거로 제안서를 바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의 지위와 협상 절차가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및 원고들의 기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협상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신곡동 일원 약 6만657㎡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김동근 시장 들어서 진행된 각종 무리한 뒤집기 행정에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