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는 “5월27일 방영된 동두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자신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반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5월28일 밝혔다.
박형덕 후보는 앞선 5월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규 후보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5억9,640만원을 신고한 반면, 동일한 기준일로 신고된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약 41% 축소된 3억4,970만원을 신고해 무려 2억4,670만원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2년 경기도의원 출마 당시 재산을 9,561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직후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5억710만원을 신고하는 등 두 차례 선거 출마 시점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재산 변동이 크게 없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한차례 신고 거부한 사례 외에는 없다 ▲9,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본인 자산과 직계존비속 자산을 합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산 변동이 크게 일어났고 ▲공직자윤리법상 신체의 불편함으로 신고 거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으며 ▲9,500만원과 5억원이라는 2022년 신고액 기준은 본인과 가족 전체 재산을 합친 총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재산 관련 진술을 방송 토론회에서 공표한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며 ”재산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할 기회였던 토론회에서마저 시민을 기만하는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시민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