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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5월28일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지난 5월23일 오전 일산 E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양주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번 유죄 판결’이라는 팻말을 들고 강수현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의원은 “‘상당수’, ‘희소한’, ‘이례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유일한’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진 확정적 표현”이라며 “유권자들이 TV토론회를 통해 접하는 문구인 만큼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방송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발언의 신뢰성을 직접 판단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이런 자리에서 사용되는 팻말 문구 역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다툴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의원은 같은 혐의로 이지연 양주시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업적 중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등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해 당선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강수현 후보의 공직선거법 3회 위반 재판도 ‘강수현 제거’를 위한 민주당의 고발로 이뤄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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