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의 경력과 재산이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5월28일 이인규 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경력과 재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공식 결정하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결정 공고문을 내걸기로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신흥고등학교 근무(교사~교장, 31년)’와 ‘재산 총액 3억4,971만원’이 허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덕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며 “선관위가 두 항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무거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경기도선관위에 감사드리며, 또다시 유권자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벽보와 공보에 유권자를 기만하는 ‘가짜 정보 세트’를 유포하는 후보는 동두천시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