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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빈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다선거구) 후보 측의 ‘꼼수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26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시내에서 임의빈 후보 선거운동원이 단독적으로 시민들에게 선거 명함을 돌리다가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5월30일 오후에도 임의빈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꼼수 선거운동’이 포착됐다. 자원봉사자 2명은 옥정호수도서관 앞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1-나 임의빈’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문제는 다음이다.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손팻말 뒤에 휴대폰을 배치하고 스피커 음량을 키워 임의빈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 로고송을 반복 재생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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