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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한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의 경력 및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덕 국민의힘 시장 후보 측이 5월31일 공개한 경기도선관위 답변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위법 혐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2026년 5월29일 동두천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선관위는 5월28일 이인규 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신흥고 근무 경력 31년’과 ‘재산 총액’ 기재 내용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정 공고문을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