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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6월2일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 만들자’는 문안의 현수막 게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2일 옥정신도시 거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였다”며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 만들자’는 현수막 40여개가 세창·노르웨이숲아파트 등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자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현수막에는 후보 이름이 없다. 이는 선거 막바지 표심을 흑색선전으로 흔들려는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라며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캠프는 “6월2일 0시20분경 불법 현수막 게시 현장에서 2명을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현행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수막 제작·게시를 기획하고 자금을 댄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