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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2026-06-15 15:46:30 입력

Q: 명도소송 전에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본인 소유의 부동산(주택이나 상가)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나 권리관계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까지 이전했는데 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선행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중요하게 권유되고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 점유자가 무단으로 새로운 점유자를 전입시키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명도소송은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바, 만일 현재의 점유자가 명도소송이 걸린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해당 부동산에 무단으로 다수 전입시킬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새로운 무단 전입자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승소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동사무소 발급)을 떼어 현 전입자들을 확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결정받게 되면 이후부터 전입하는 새로운 전입자들은 적법한 전입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고시 등을 하게 되고 비로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성되게 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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