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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읍동 한 빌딩이 옥상에 이어 1층에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단속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빌딩은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및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상에 글램핑 텐트와 몽골 텐드, 어린이 물놀이 시설,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1층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공연은 물론 술과 음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야외 조경식재 공간을 없앤 뒤 둥글게 철골 지붕을 덮어 100여평 이상 되는 실내 불법영업장을 만든 것이다. 이곳에는 20여개가 넘는 테이블이 있으며, 천장에는 빔 프로젝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불법영업은 5년이 넘도록 지속된 가운데, 양주시 공무원들도 자주 가는 술집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6월17일 “나는 그곳에 한번도 가본 적 없다”며 “불법건축 여부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방 안전 문제와 관련해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소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거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빌딩 소유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