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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사장 전현영)는 16일 대진대학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예방센터와 고객응대 근로자의 심리건강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원 처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을 겪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감정노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관리자와 종사자를 위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협력, 협력기관 주관 프로그램 참여 우선 지원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협약에 앞서 지난 12일 포천 자연휴양림에서 고객응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U-care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심리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전현영 사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진대학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예방센터와 협력해 전문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