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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동두천경찰서는 6월17일 동두천시에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박형덕 시장이 6.3지방선거 때 ‘시장 재임 중 국·도비 4,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내용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원 구조를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6월1일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박 시장을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인규 후보는 “동두천시 공식 자료를 보면, 박형덕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한 1,186억원 가운데 순수 국비는 176억원(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58억원,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지원금 18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010억원은 국비가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비 821억원과 향후 상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18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동두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기북부의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210호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에 응모하여 2025년 8월6일 동 사업에 선정됐다”며 “총 사업비는 1,229억원(이중 국·도비는 1,186억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