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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 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점검 실시
  2026-06-23 17:02:04 입력

양주시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검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소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안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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