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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연차 사용 촉진제)
  2026-07-06 14:03:22 입력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회사로부터 “올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요구하기도 하죠. 이를 ‘연차 사용 촉진제’라고 합니다. 과연 회사가 이렇게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Q1.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왜 생긴 건가요? 

A: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간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급 휴식권’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만큼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되도록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회사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용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의 ‘촉진’이 적법하다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Q3. 회사에서 메신저로 대충 알린 것도 ‘연차 사용 촉진’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촉진(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차 촉진(기간 만료 2개월 전, 10일 이내): 1차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직접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구두 또는 이메일·메신저로만 통보했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끝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4. 휴가 기간 중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겨서 출근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A: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에 근무했다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더라도, 실제 그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것은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 사용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제60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차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에 서명하기 전, 본인의 남은 연차 개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통보가 법령에 규정된 ‘서면’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비용 절감’ 목적보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적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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