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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양주시협의회 회장이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A회장은 10여년 가까이 양주시 고읍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력 인사들이 단골로 찾는 음식점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국유지(도로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대형 고정천막 4개를 연결하고 내부에 10개가 넘는 식탁을 마련하여 단체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 철제 울타리 설치는 물론 조립식 패널로 주차장도 만들었다.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립식 패널로 가벽을 설치하여 대형 간판을 조성했다. 식당 정식 건물에도 법적 규격이 넘어보이는 돌출형 간판을 부착했다. 화장실은 정식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7월7일 “지금 절차를 밟아 철거하고 허가를 내려는 중”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유지는 불하받고 있다”고 했다.
한 시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회장이 불미스러운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주시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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