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볼라드 옆 차도를 행인이 걷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다시 인도는 없이 15㎝ 높이의 경계석만 재설치하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막무가내로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을 야기하자 철거한 자리에 인도는 없이 15㎝ 높이의 경계석만 재설치하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7월8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2024년 7월19일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문 같은 공문 한장 발송하지 않은 채 을지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약국 주차장 입구에 볼라드 4개를 강행 설치했다.
의정부시가 군사작전처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시설기준을 정면 위반했다. 기준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1.5미터 안팎이며,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간격이 채 1m도 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볼라드 설치 후 차량이 볼라드를 들이받는 사고가 빈발했고, 인도조차 없는 이곳에서 보행자들은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한 노인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 150여명은 의정부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볼라드 철거를 요구했으며, 약국 건물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다가 의정부시가 2025년 5월28일 “볼라드를 다시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뽑아버리자 ‘없었던 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최근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 2-61호선 외 1개소)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약국 주차장 입구에 인도 없이 높이 15㎝의 경계석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워 약속 위반 및 보행자 통행 불편 재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약국 주차장 차량 진입도 저해돼 건물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공익은 찾기 어려운 이해못할 계획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7월8일 “기존 관례대로 설계했다”며 “올해 말까지 국방부 소유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 중순 이후 공사 시행 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는 길이 80m, 폭 8m 규모이며 5억여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