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EA%B8%88%EC%98%A4%EB%A8%B9%EC%9E%90%EA%B3%A8%EB%AA%A9%2C%202026%EB%85%84%20%EC%A0%9C1%ED%98%B8%20%EA%B3%A8%EB%AA%A9%ED%98%95%EC%83%81%EC%A0%90%EA%B0%80%20%EC%A7%80%EC%A0%951.jpg)
의정부도시공사는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오먹자골목 상인회가 2026년 의정부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는 상인회와 협력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지원하며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지정으로 금오먹자골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와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소비 편의성 향상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EA%B8%88%EC%98%A4%EB%A8%B9%EC%9E%90%EA%B3%A8%EB%AA%A9%2C%202026%EB%85%84%20%EC%A0%9C1%ED%98%B8%20%EA%B3%A8%EB%AA%A9%ED%98%95%EC%83%81%EC%A0%90%EA%B0%80%20%EC%A7%80%EC%A0%9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