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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확대
  2026-07-09 10:33:23 입력

경기도가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정하는 계획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있지만 의무관리대상은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계획을 작성할 때 전문가 검토를 받기 어려웠고, 시설물 수량 누락이나 산출 근거 부족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면 필요한 시기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지 않아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입주 이후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는 이번 자문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무료 지원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한다.

특히 도는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교체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자문 절차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도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체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이후 관리주체는 보완된 장기수선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도는 시군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체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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