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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형마트 2곳이 건물 사이를 무단 연결해 사실상 하나의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미등록 운영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7월9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주시 회천3동에 있는 A마트(1,674㎡)와 B마트(1,944㎡)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지만 바로 옆에 건축됐다.
그런데 A마트와 B마트는 건물 사이 통로를 철제 기둥과 천막으로 연결해 하나의 마트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장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준(3,000㎡)을 초과하고 있다.
실제로 A마트 전면에는 ‘입구’라는 글씨가, B마트 전면에는 ‘출구’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다. 카트를 끌고 A마트로 들어가 쇼핑을 한 뒤 B마트에 있는 계산대(POS)에서 물건값을 치른다. 영수증은 B마트로 나온다. A마트에는 계산대가 없다.
두 마트 사이를 연결한 천막은 허가받지 않은 무단 증축 시설이다. 마트 측은 통로 넓이를 확보하기 위해 외벽 일부를 철거한 뒤 유리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 두 마트 벽면은 창고로 이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이 증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상 A마트 2층 ‘제조업소’에는 냉장시설이, ‘상점(소매점)’에는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다. B마트 2층 ‘의원’에는 식품 보관창고가 사용되고 있어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두 마트 노상에 상품이 보관되고 있다.
건축사용승인 당시 설치된 것으로 신고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조경시설은 7월9일 현재 사라진 상태다. 양주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로에서 연결된 B마트 진출입구는 철거한 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연결 통로(총 120㎡) 무단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면서 “용도변경 여부 등 총괄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현장 점검한 사실이 있다”며 “대규모점포 미등록 운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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