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시 재산 분할 때 재산 가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 파탄 후 이혼소송이 길어지거나 합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뒤늦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 파탄 시점보다 그 이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5억원이었던 아파트(또는 주식)가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송이 종결될 시점에서는 7억원으로 오른 경우 아파트 명의자는 소송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유리하고, 분할받는 상대방은 나중에 오른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24. 5.30. 선고 2024므10370 판결)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의 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방의 요청이나 법원의 권고로 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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