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었던 안금례 의정부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된 안금례 의원을 7월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송치했다.
고소인 측은 대리권 없는 안금례 의원이 청산조합 업무를 맡은 뒤 법령과 정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조합 자산(임대아파트 등)을 임의로 집행·매각 및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와 권리 침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수십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금례 의원은 다른 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도 고소돼 2025년 11월 및 2026년 4월16일 각각 입건됐다. 이외에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