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양주시협의회 A회장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시유지 또한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회장은 10여년 가까이 양주시 고읍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력 인사들이 단골로 찾는 음식점이다.
A회장은 무단 점유한 국유지(도로 부지)에 대형 고정천막 4개를 연결하고 내부에 10개가 넘는 식탁을 마련하여 단체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옥외영업을 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일부가 시유지(구거)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7월17일 “대지 목적으로 구거 188㎡를 점용허가받았으나,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것은 위법”이라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거나 철거하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정육식당의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